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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106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 C에게 6,780,000원, 원고 D, E, F, G, H, I, J에게 각 4,520,000원, 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집합건물인 ‘Q’의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전유부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고(이하에서는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4.96㎡의 표준 점포를 ‘1구좌’라고 한다),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복도 및 계단 이하 '이 사건 공유부분'이라 한다

)을 공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2. 7.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보증금 1구좌당 500,000원, 임대료 1구좌당 월 12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각 약정한 사실, 피고 A가 원고들에게 1구좌당 620,000원(= 보증금 500,000원 임대료 12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임대료로, 원고 C(3구좌 소유)에게 6,780,000원[= 월 임대료 360,000원 × 임대차기간 24개월 - 기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 1,860,000원(= 1구좌당 620,000원 × 3구좌)], 원고 D, E, F, G, H, I, J(각 2구좌 소유)에게 각 4,520,000원[= 월 임대료 240,000원 × 임대차기간 24개월 - 기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 1,240,000원(= 1구좌당 620,000원 × 2구좌)],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260,000원 =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