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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6 2015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4. 10:40 경 광주 광산구 평동에서부터 같은 구 지죽동에 있는 무안 광주 고속도로 동 광산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2014. 7.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