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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2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4. 00:02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이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4. 00:25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위 H가 운전하는 순찰차(I) 후미에 장착된 시가 불상의 깃대를 잡아 당겨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자료조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