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343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청주 교도소 5수 용동 하층 C에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2:30 경 5수 용동 하층 C에서 같은 거실의 D가 “ 커피를 적게 먹자” 라는 말에 불만을 갖고 같은 날 17:20 경에 인원 점검을 하는 기결 관구 교감에게 “ 입실을 거부한다 ”라고 하였으나 기결 관구 교감이 “ 점검을 취하고 나서 조치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문 옆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LED TV(43.5cm X 31cm )를 오른 주먹으로 3회 쳐서 TV 내부 액정이 깨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리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징벌 서류 첨부), 수사보고( 반성 문), 수사보고( 영치금사용 보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