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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는 2010. 3.경 결혼하였다가 2011. 6.경 이혼하였으나 계속 동거를 하여 현재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뇌병변ㆍ지체장애 1급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0. 13:5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2.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침대에 엎어지게 하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찢고 피해자에게 “형사한테 강간당했다고 해라”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7. 17: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위 제4항의 이유로 친정집으로 갔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활동보조는 어떻게 할 거냐, 전화기 달라, 집에 언제 올거냐”는 취지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