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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누300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유엔난민기구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2호(갑 제5호증)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박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국가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위협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박해’의 개념 내지 인정 기준을 보다 넓게 완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불법행위 내지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