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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4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6:00경 서울 금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50세)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죽인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