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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8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D)을 마치고 테이프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영진테이프(사업자등록번호 303-81-26359)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9,778,854원에 해당하는 테이프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를 224,756,584원 줄여서 175,022,27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위 영진테이프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7,704,052원에 해당하는 테이프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위 영진테이프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1,598,142원에 해당하는 테이프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를 461,588,126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