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공작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0. 11. 1.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진정인 D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대표자가 불러 자주 부딪힌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사전예고 없이 2014. 3. 8.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68,740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유치 및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다.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D이 미지급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공작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4. 3. 15.까지 팀장으로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3,785,380원 및 퇴직금 11,879,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