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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8, 9,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

대출 승인 비를 선납해야 한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인출계좌로 돈을 송금케 한 후 인출 책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케 하여 이를 전달 받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말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I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I 심부름으로 왔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돈을 전해 주면 한번에 10만 원씩 주겠다.

”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6회에 걸쳐 J을 비롯한 인출 책들 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다음,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을 만 나 미리 약속한 대로 “I 의 심부름으로 왔느냐.

” 라는 말로 상대방을 확인한 후 인출 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길바닥에 내려놓으면 위 조직원이 집어 가는 방식으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 12.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 남, 37세 )에게 전화를 걸어 “OK 저축은행 L 대리인데 연 6.8% 의 이율로 2,000만 원까지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고 싶으면 법무사 비용 724,000원과 보증금 170만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1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