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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 12.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기계 제작 등 위 회사의 제반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 직원인 D, E,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①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저작권이 있는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프로그램 6개,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프로그램 3개,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프로그램 4개, ②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에게 저작권이 있는 한글 2007 프로그램 1개, 한글 2010 프로그램 6개, ③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에게 저작권이 있는 AutoCAD 2008 프로그램 5개, AutoCAD 2009 프로그램 3개, ④ 피해자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에게 저작권이 있는 SolidWorks 2012 Premium 프로그램 3개 등 총 31개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위 사무실에 있는 7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위 회사의 기계 제작 등 제반 업무처리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위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들이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