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3.경 평창군수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외 7필지에 D 명의로 벌채허가면적 1.6ha, 낙엽송 86본 18.4㎡, 잣나무 17본 5.9㎡를 솎아베기 형태로 벌채하는 조건으로 벌채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허가면적을 변경하여 벌채를 할 경우 평창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6.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임야에서 낙엽송 268본 102.4㎡, 잣나무 178본 105.5㎡, 소나무 37본 13.23㎡, 활엽수 62본 6.35㎡ 등 입목피해액 합계 4,842,850원 상당의 나무 536본 227.48㎡를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경 강원 평창군 E, C, F, G, H, I, J, K, L, M, N의 임야 면적 966㎡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복구비용 11,53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운재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목피해액산출내역, 피해액산출내역, 산림피해지 적지복구비 산정조서, 현장사진, 입목벌채허가내역, 산지일시사용신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