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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7 2012가합1465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금천구 A타워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각 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을 건축,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건설’이라 한다)는 위 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에스티엑스건설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에스티엑스건설과 사이에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에스티엑스건설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이 사건 공장의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피고 B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1] 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B는 2012. 7. 2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2012. 7. 27.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표1] 보증보험증권 발급 내역 구분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원 보험기간 증권번호 1년차 수장공사 75,814,759 2010. 10. 2. ~ 2011. 10. 1. D 도장공사 27,315,311 〃 E 유리공사 47,723,864 〃 F 창호공사 190,224,616 〃 G 미장공사 17,655,904 〃 H 타일공사 19,334,676 〃 I 소계 378,069,130 2년차 전기공사 231,437,639 2010. 10. 2. ~ 2012. 10. 1. J 기계공사 216,525,873 〃 K 조경공사 30,564,665 〃 L 토공사 249,738,762 〃 M 잡철공사 93,115,788 〃 N 석공사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