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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단73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2세) 는 1987. 12. 2. 결혼하였다가 2008. 8. 18. 협의 이혼한 사이로서, 피고인은 강릉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0. 7. 5. 퇴직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도 강릉 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19. 20:00 경 강릉시 D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E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소유한 재산은 협의 이혼 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 분할에 의한 것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친 퇴직금으로 구입한 재산을 갈취하거나 탕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F과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위 E 면사무소 직원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우리 아버지 퇴직금으로 산 땅을 네가 들어먹고, F과 바람을 피웠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14:15 경 강릉시 강릉대로 33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강릉 시청 H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과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고 또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탕진한 사실이 없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강릉 시청 직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네 신랑 오라 해 (F 을 지칭), 그리고 그 마누라도 오라고 해, 이년이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려 우리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