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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개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받을 3,000만 원의 보험금채권을 양도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도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현재도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