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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1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임야 45,521㎡ 의 소유자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5. 10. 1.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위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목적으로 흙을 쌓기 위해 임야 1,915㎡ 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일정 용도로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임야 1,915㎡ 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위반면적 산정기준에 대한)

1. 불법 형질변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공소장에 기재된 산지 관리법 제 56조는 제 55조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전단( 미신고 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형질 변경된 임야에 잔디를 심는 등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