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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2고정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0. 02: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49세, 남)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머리, 목,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무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10. 02: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49세, 남)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머리, 목,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들 및 F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F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목격한 장면과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비록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