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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5.14 2012고정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에서, “심해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면 그만큼의 점수가 입력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기본 5장의 카드가 주어지고 주어진 카드를 손님들이 선택하여 무늬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이른바 ‘족보’가 형성되면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심해포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관해 포인트 보관 쿠폰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쿠폰이 손님들 간에 현금 거래가 된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손님들이 쿠폰을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목적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서로 간에 쿠폰과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을 할 것을 권유 내지는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포인트 보관 쿠폰 교환 장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