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9.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던 중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로부터 “돈을 입금한 다음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자금을 대출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7.경 서울 강남구 C백화점 앞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상자에 포장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