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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5 2018고정45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67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0:32경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마구 치면서 “나와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나와, 나오라니까 이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