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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6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7, 12, 14, 34, 74, 7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폐유, 폐 유기 용제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I’(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I’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K은 부사장, L은 전무이사, M은 차장, N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 겸 울산 남구 O 소재 무역 및 정제 유 생산ㆍ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P’ 의 대표이사이다.

I는 말레이시아, 싱 가 포 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정제 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해 영업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 7 월경부터 2015년 10 월경까지 국제 유가 폭락으로 정제 유 가격도 하락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정제 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 약정 기간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월등 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모집 및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K은 투자 설명 및 사업 설명 자료를 작성하면서 회사 매출금액을 부풀리거나 해외 현지 생산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L은 주식회사 J 법인 설립 및 I의 계열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데 이용된 ‘Q, R, P’ 등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사항을 총괄하고, N은 I에서 수입하는 정제유의 국내 유통과 판매 및 정제 생산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S 등 지점장들은 유치한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13% 의 수익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7 고합 60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 우리 회사는 말레이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