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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22. 군남농협에 콩(서리태) 10톤을 판매하면서 친환경인증서를 받은 생산업자인 C, D으로부터 콩(서리태)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C로부터 15,200kg, D으로부터 2,700kg의 콩(서리태)을 매입한 것처럼 C, D 명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검정증명서와 E 명의의 원산지증명확인서를 군남농협 농산물 매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농산물 매입 담당자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원삼농협에 콩(서리태) 4,000kg을 판매하면서 친환경인증서를 받은 생산업자인 F, G, H으로부터 콩(서리태)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1,280kg, G으로부터 1,680kg, H으로부터 1,040kg의 콩(서리태)을 매입한 것처럼 F, G, H 명의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검정증명서와 E 명의의 원산지증명확인서를 원삼농협 농산물 매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농산물 매입 담당자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50,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68,328,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0. 전남 강진군에 있는 I조합법인(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I에 2011년산 일반벼를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1년산과 2009년산 벼가 7:3의 비율로 혼합된 일반벼를 공급하여 피고인 공급의 일반벼가 2011년산이라고 믿은 I 담당자로부터 75,237,47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0. 월야농협에 기장 400kg을 판매하면서 친환경인증서를 받은 생산업자인 J으로부터 기장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J으로부터 기장을 매입한 것처럼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