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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7.경 대구 남구 P 건물 2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Q’에서 R의 허리 등에 매선침을 8회 놓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3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매선침 시술을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8,2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명부, 매선침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2유형인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정적),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