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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3:16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다른 사건에 대한 순찰 근무 및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열려 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경사 F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시 순찰차 옆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막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경부터 우울 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