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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4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451』 피고인은 2015. 7. 15. 0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춤을 추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원, 체크카드 2개, 휴대폰 1개, 매니큐어 2개, 비비크림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835』 피고인은 2015. 5. 30 0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305』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06: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9. 02:30경 서울 종로구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시가미상 ‘시크릿노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목격자 진술 녹음) 『2015고단5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