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9.14 2012고합4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41』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9. 30. 01: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동부시장’ 사거리 근처의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라세티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고 걸어가는 피해자 D(3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네가 뭔데 남의 차를 치고 가느냐 ”고 말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롯데 신용카드(카드번호 : E)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위 휴대폰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고리 1개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상하악 구치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9. 30. 02:12경 군산시 F아파트’ 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박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