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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8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아버지 E은 정읍시 D 전 3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4. 5. 29.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2. 1. 25.경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는 그 즈음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고, E은 1990. 5. 25.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4. 2. 18. ‘정읍시 C 전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F 전 23㎡’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1994. 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5.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사용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2)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E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