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0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3. 30.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원금 31,000,000원, 변제기 1개월 후) 중 청구취지로 구한 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