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군번 D, 1940. 8. 14. E으로 개명(갑 제4호증 참조),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동생이다.
망인은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 1957. 1. 27. 제3육군병원에서 뇌막염(결핵성) 및 방광염(만성)으로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과거 단순 ‘병사’로 의결되었으나 사망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자는 순직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훈령(1989. 6. 10. 시행)이 개정되자, 1997. 7. 11. 과거 ‘병사’로 의결된 바 있는 망인에 대하여 재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정정 의결하였는데, 위 ‘순직’ 의결 통지는 유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기하여 2013. 8.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된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9. ‘망인은 1957. 1. 27. 사망하였고, 제적등본상 당시 호주였던 F이 망인이 1957. 1. 27. 제3육군병원에서 사망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육군본부 사망확인서 재발행 여부 및 매화장 보고서 등의 확인결과 망인은 1957. 1. 27. 제3육군병원에서 뇌막염(결핵성) 및 방광염(만성)으로 사망하였고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 비대상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멸시효 기산점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