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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회계책임자이다.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7.부터 2014. 6. 3.까지 전남 E에 있는 D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C군수 선거비용 제한액인 116,000,000원의 200분의 1(580,000원) 이상을 초과한 118,197,670원(초과금액 2,197,67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고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계책임자 신고서, 회계책임자 취임 동의서, 신용카드 사본, 각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관련 회계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무경험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