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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6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6. 4. 13. 03:5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를 발견하자 20여 분간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50m 가량 떨어진 부산 동래구 G, 1 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 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 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혀 옷을 벗기고 04:01 경과 04:05 경 자신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두 차례 사진 찍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은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1. 유전자 감정 의뢰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피해자 사진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첨 부 CD( 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3, 17, 18, 21, 22, 25, 26, 29 내지 31,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음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