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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75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구( 이하 ‘ 마카오 ’라고 함 )에서 한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의뢰인이 홍 콩 달러를 주면서 한국에 있는 계좌에 입금을 요청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고, 반대로 국내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면 의뢰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홍 콩 달러를 지급해 주면서 그 대가로 건 당 수수료 및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취득하는 속칭 ‘ 환치기업’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1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마카오에서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 콩 달러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5.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51회에 걸쳐 합계 금 2,730,820,150원을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하여 무등록 지급 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4. 10. 25.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금 1,887,700,429원을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여 무등록 영수 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환전 회수와 금액에 대한)

1. 거래 내역서( 불법 환전 내역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6. 3. 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