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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가합121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는 2007. 11. 7.경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소재 D아파트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계약금 4억 8,000만 원, 중도금 2억 4,000만 원, 잔금 4억 8,000만 원 합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08. 3.경 원고를 비롯한 10개 저축은행(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 합의해제,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B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9. 1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2008. 10. 21.자 이행최고 서면을 받았으나 매매잔대금을 준비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2. B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며, 피고에게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