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9517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400,000원, 선정자 D에게 3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400,000원, 선정자 D에게 3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