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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9517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400,000원, 선정자 D에게 3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