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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 E이 자신을 끌어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찾아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흔든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위 행위는 아무 이유 없는 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고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이후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뒷목과 뺨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계속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서 당기고 흔들었다. 피하려고 운동기구 있는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뺨을 때렸는지 여부, 무릎으로 허벅지를 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맞았다고 하였다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증언과정에서 증언 전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처벌 받지 않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축소하여 진술하느라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