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2245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8. F을 대표자로 하여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수반하여 충효정신과 불교정신으로 자각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F의 아들이며, 현재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의 아들인 C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사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당시 피고의 회원은 F(회장), C, G, H, I, J, K, L, D, E 및 원고의 또 다른 아들인 M(상임이사)이었다.

한편 위 사원총회에서 F을 이사(회장)으로, M을 상임이사로, 원고, C, G, N, O를 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7. 1. 2. F, M, G에 대해서는 각 중임등기가,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각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다. F은 2017. 1. 1.부터 뇌종양 등으로 P병원에 입원한 후 뇌암 4기 만성질환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라.

C은, 자신을 포함하여 G, D, K, M, L, O 등 회원 7인이 ‘F 회장님의 뇌종양 3~4기로 인해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9. 총회장소를 F의 입원실로 정하여 회장 및 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피고의 임시사원총회 개최를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임시사원총회가 개최되는 것에 반대하였고, C은 2017. 4. 29. 피고의 회원들에게 피고 명의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단법인 B(피고) 사원총회 장소 및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시. 2017. 4. 28.(변론 전체의 취지상 2017. 4. 29.의 오기로 보인다) 12시 15분, 장소. P병원 11층 252호. B’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바. 그리하여 개최된 2017. 4. 29.자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사원총회’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