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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36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로서 피고 정관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고,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층 1호인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호‘라고 한다) 지분에 대하여도 건축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3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상가건물 건축비는 원고들을 비롯한 기존 상가 소유자들이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호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호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신청권을 가질 뿐 분양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갑 2 내지 4, 6 내지 9(각 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3호에 관하여만 건축비 37,365,546원 및 제인입비를 지급하고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 상가의 면적(51.37㎡) 보다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3호의 면적(35.38㎡)이 적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가 수분양자들도 모두 기존 상가의 면적보다 적은 면적의 상가를 분양받았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