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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9 2013노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41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최근까지 6년여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4달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