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6고정1159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0:00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식당에서, D이 그 전날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소재 비발디 파크 스키장 중급 자 코스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핸드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페이스 북에 게시된 도난 분실 폰 매입 광고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장물업자와 카카오 톡 을 주고 받으며 D 과 위 성명 불상자가 만날 수 있게 장소를 섭외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