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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0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G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D의 고소 취하 확인서, 인감 증명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8.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