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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316832

유류대금 청구 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는 실제 사장인 B 등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방법으로 2014. 8. 8. 통영시 C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주식회사 동만해양개발 소속 예인선 동만102호에 경유 4,000리터, 벙커에이 10,000리터를, 같은 달 13. 주식회사 세아 소속 선박 세아T1호에 경유 3,000리터, 벙커에이 20,000리터, 윤활유 1드럼, SD-5000 2말을, 같은 달 26. 동만102호에 벙커에이 20,000리터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다.

위 8월 공급분 금액 합계 57,729,507원에 대하여 원, 피고는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위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유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또는 대리인 B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원고 주장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에 따라 유류대금 지급 내지 그 금액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