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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051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4,755,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