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1 2018고정9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04동 704호에 있는 C의 사업자이다.
저작 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경 C 사무 실내에서, 고소인 D에게 저작권이 있는 ‘E’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고 위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다른 컴퓨터들에 복제,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소프트 웨어 등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복제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정품을 구입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