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공동으로 평당 40,000원에 불과한 경주시 D 임야 11,504㎡(2015. 5. 6. E 임야 4947㎡가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임야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평당 1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1,00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지 않고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주장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 갑 6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는 C과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원고와 F은 피고를 고소한 고소인이고, C은 피고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3호증의 1부터 10,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4,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G으로부터 6557/11504 지분은 C 앞으로, 4947/11504 지분은 H(F의 딸) 앞으로 2010. 8.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C의 위 지분 중 1/2은 원고가 1억 원에 매수한 부분이고 C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한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C 앞으로 등기된 지분 전체에 관하여 2016. 1. 11. 근저당권자를 I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및 2016. 11. 8.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피고는 C과 2007. 4. 1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9. 18. 이혼한 사실, 피고도 C과 함께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