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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2. 1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2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천역 방향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좌우 차선에는 같은 방향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NF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로 하여금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YF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충돌로 인하여 위 C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차로에서 유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미니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