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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414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56.24㎡, 3층 156.24㎡, 4층 156.24㎡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56.24㎡, 3층 156.24㎡, 4층 156.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매월 11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2. 11.부터 2015.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원룸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월 차임을 2011년도에 8번, 2012년도에는 2012. 3. 10., 2012. 5. 17., 2012. 6. 11. 등 3번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은 연체하였다.

다. 연체 차임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이고, 변제충당 등을 고려하여 2012. 6. 11.부터 2017. 3. 10.까지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합계 114,000,000원(= 57개월 × 2,000,000원)이다. 라.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1.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7. 3.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하며, ③ 94,000,000원(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익득액 합계 114,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