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9구합52768

교원소청취소결정취소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2006. 3. 1.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8.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2.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됨과 동시에 재임용되었다

(임용기간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 나.

참가인에 대한 2015년 재임용 1) 원고는 2015. 5.경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임용기간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을 의결하여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15. 6.경 참가인과 재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은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5. 8. 27. 재임용계약서 날인 거부로 인한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재임용 취소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8. ‘법률상 근거 없이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상실케 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재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6. 6. 10. ‘원고가 재임용을 의결하고 이를 통지하였을 무렵 이미 재임용 계약이 성립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129),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칙 개정 개정 전 정관 개정 후 정관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나. 부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