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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4. 4. 5.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E를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F대학교 출신의 선물옵션 박사’라고 소개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1년 후 원리금을 반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선물옵션이 위험한 상품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실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가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1. 5.경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투자 원금의 1%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생각뿐이었고, 피고인 B는 이미 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