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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2 2020고정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보전산지에서 부지를 넓게 쓰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내 수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복구비 1,304만 원이 들도록 합계 844㎡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말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경북 김천시 D, E 보전산지에서 벌채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계톱을 사용하여 위 보전산지 내 합계 3,623㎡의 산지에 있는 시가 424만 원 상당의 참나무류 외 2종 322본(재적 58.32㎥)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면적확정 및 산지복구비 산출) -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피해지 복구 및 수목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