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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단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8:57 경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좌수영 교 입구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 우회전 차로 )를 따라 협성 르네상스 아파트 쪽에서 좌수영 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다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수영 교로 진입하던 피해자 E( 여, 64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해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좌수영 교 난간을 넘어 수영 강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식물 인간 상태, 사지 마비 및 의식 불명 상태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복사본,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각 진단서, 입원( 재원)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 승용차를...